초고층 및 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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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층과 지하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강화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와 연계된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 개정법령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령 주요 내용과 의의

이번 개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의 신설, 기존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를 개선한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 도입, 초고층 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그리고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청장의 조치 명령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기준 신설 및 규제 합리화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신설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 배출이 용이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과 법적 혼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절차 간소화

기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는 초고층 건축물 설치를 계획하는 이에게 평가 신청권을 주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해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가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과 업무 수행 강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리자는 관련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관리주체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 마련

관리주체와 총괄재난관리자 등이 성실히 자율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와 향후 기대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테러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6)로 문의하면 됩니다.

초고층 및 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14일부터 새로운 법령 시행
초고층 및 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14일부터 새로운 법령 시행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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