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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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오는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저출생 문제 극복과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의미 있는 조치다.

미숙아 출산 공무원 출산휴가 100일까지 연장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뜻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의 증명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 휴가 사용 조건과 분할 가능 횟수 확대

휴가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은 최대 3회로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한은 150일까지, 분할 횟수도 최대 5회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공무원도 개정 시행일 기준 90일 이내라면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속적 지원 의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마음 편하도록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인사혁신처 연원정 처장은 "확대된 출산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처 안내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두 배 확장,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허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두 배 확장,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허용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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