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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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은 언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가신고,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접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가신고 접수 기간이 종료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대한 작성 및 정정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혼인 및 입양 신고 신청 기간 역시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이번 추가신고 기간에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도 보상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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