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시작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오는 12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협력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과 보이스피싱 위험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발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된 계좌를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수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성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7개월 만에 31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53%에 달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합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시간으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계좌 개설로 인한 금전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해제 방법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편의와 지속적 관리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안심차단 신청 및 해제 시 통지하며, 반기별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현황을 안내해 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이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금융시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