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과 평가 강화

Last Updated :

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과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 허용과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TF 투자 선택권 확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국내 부동산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해 1.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까지만 허용하고 4단계 이상 구조는 금지한다.

운용보수 중복 방지 및 투자자 보호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규정해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수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비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분산투자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지만, 평가위원회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과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평가가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잘 정착하는지 모니터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과 평가 강화
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과 평가 강화
기사작성 : 관리자
ETF 부동산 재간접 투자 허용과 평가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559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