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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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 성과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연금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88년 3%,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25년 만의 변화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던 기존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기금 소진 시기 연장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높이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기존 예상보다 15년 연장하여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국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되어 첫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 기간 12개월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라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과제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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