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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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며,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 연장에 한정되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통상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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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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