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짜석유 등 불법 엄중 단속 - 산업통상자원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정책 실효성 제고, 가격담합 등 점검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격·담합 신고는 전화(☎1688-5142)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유통·품질 신고는 전화(☎1588-5166) 혹은 누리집(www.kpetro.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3),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8),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4),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