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계약 투명성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스드메 계약 투명성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의 명확한 제공
그간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은 개별 서비스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옵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예비부부가 최종 지불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앞면에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 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필수적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예기치 않은 추가 지출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 가격표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청 시 상세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약금 기준의 구체적 명시로 소비자 권익 보호
YWCA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준비 기간이 길어 계약 해제나 일정 변경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는 위약금 부과 및 대금 환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휴업체 선정 전후로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위약금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익도 보호합니다.
예비부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 기대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예비부부는 스드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고,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역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용 권장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