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법안 시행
연 10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법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 전산 시스템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 전문 인력과 개인정보 및 전산 자료 보호,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보안원을 통해 시스템 점검을 받도록 규정했다.
경영상 어려움 대부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등록 요건 미충족 시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대상이지만, 6개월 이내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신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하나로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 초과)를 초고금리로 규정하고, 이 경우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조치로, 해외 사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되었다.
불법사금융 신고 및 대응 절차 강화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나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한 이용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을 정비했다. 신고는 서면, 전화,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금감원은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정책 서민 금융상품 목록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포함시키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시행 일정 및 전망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