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5개월, 4만5000건 채무조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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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4만 4900건 달성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4만 4900건에 달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채무조정 유형별 현황과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만 4900건에 대해 실제 채무조정이 이루어졌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 변제 1만 2999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부담 완화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일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 이자 면제 혜택을 받았다.

주거권 보장 및 추심 유예 제도도 적극 활용

법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을 경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제한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6개월 경과 후 경매 신청한 건수는 1224건으로 집계됐다.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추심 유예 제도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제한하는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에 달해 채무자의 일상생활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 제도 의미와 향후 계획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계획, 금융업권별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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