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확대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5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자녀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규제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어 앞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제한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개정법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도 도입으로 의료 격차 해소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형은 전문의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 기간 동안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기타 세제 지원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및 손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법률 공포안 35건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025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16건은 예산부수법안이며, 19건은 일반 제·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및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되었습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에서 30%까지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