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혜택,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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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관련 제도 개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은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저소득층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급여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 의료급여 개편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내역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인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인상된 195만 1287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34% 인상된 76만 5444원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했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역시 29% 올랐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비가 각각 5% 인상되었습니다.

자료표

급여 유형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304만 8887원

2024년과 비교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 개편

기존 정액제 위주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로, 비용의식을 제고하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개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율로, 약 6.42% 인상된 수치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약 7.34%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대비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함께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조치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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