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필요성과 효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채무조정을 보완하고,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려는 법입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반영한 이 법은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법안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준비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 법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있으며, 2023년 10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회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이 방안은 채무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체 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으로 매각하고 재매각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채권금융회사가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이자 부담 완화
-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
- 채무자 권익 보호
- 글로벌 사례 참고
기존 채무조정 절차와의 차이점
기존 절차 | 개인채무자보호법 | 차이점 |
신용회복위원회 중심 | 금융회사 중심 | 자발적 협의 강화 |
법원 중심 | 연체 이자 부담 완화 |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사후적 조정 | 사전적 협의 | 제도적 보완 |
매각·재매각 관행 | 채권관리 강화 | 채무자와 성실 협의 |
금융위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합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채무조정은 사후적 조정에 치우쳐 있었지만, 새 법안은 사전적 협의를 강화해 자발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채무 조정 절차 간소화와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른 채무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좌별 기준을 통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가 있으며, 고액 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조정을 수용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채무자가 권리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약관에서 인정되는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해 통지 부담을 줄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매각·재매각 관행에서 벗어나 성실한 채무 조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금융회사와 협회는 법 시행 전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수렴 및 반영하여 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무자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პ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를 통해 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