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마약 성분 식품 집중 검사
식약처, 해외직구 마약 성분 식품 집중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마존,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 대상과 절차
검사 대상은 대마 성분인 CBD, THC를 비롯해 모르핀, 코카인 등 마약류, 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총 61종의 위해성분입니다.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반입과 판매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과 정보 제공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위해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제품 정보와 사진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25년까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