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리인도 여권 우편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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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리인도 여권 우편 수령 가능
오는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인해 여권을 직접 받기 어려운 신청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권 발급 신청자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이는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우편배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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