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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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기존의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금과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피해구제 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세부 운영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손해배상금의 신청, 결정, 지급 절차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배상금이 결정된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며,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되었다.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이 정해졌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세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배상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 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배상 재원 추계,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여 신청부터 심의, 지급까지 배상 절차 전반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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