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페 기간 대형마트 문 연다…11월 5일 쉬고 12일은 ‘정상영업’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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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등 서울 8개 자치구 참여…12일에 더 많은 할인혜택 제공”

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파스타’를 앞두고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30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 준대규모점포가 다음 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다음 달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다음 달 12일에 점포를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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