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22일부터 공개…위반 시 시정조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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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해야…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신고 이메일 [email protected])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email protected])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산업콘텐츠과(044-203-2444),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051-720-42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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