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무순위 청약 개선 지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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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무순위 청약 개선 지연설 일축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기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지연과 관련한 규제심사 지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 부처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뒤,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진행되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미 5월 7일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5월 12일에는 소관 부처의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규제심사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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