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 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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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 보장 약속
최근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실태 점검
고용부는 가사관리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우선, 가사관리사들이 주 30시간 미만 근무 시에도 주 3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주 30시간 근무 시 월 156만 5천 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만 6천 원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이용 가정에서 사전에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있을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며 필요 시 서비스 중단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처우 및 인권 침해 여부 확인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협박이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가사관리사 대표와 필리핀 출신 업체 통역 직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체류 기간 연장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한편, 가사관리사의 체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7개월이던 취업활동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타 E-9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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