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노력 집중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나 제한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숙소의 사진과 영상 등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 설치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집중 점검 및 개선 추진
농업 분야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4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주거환경 기준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개선계획을 기반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허가 가설건축물에 기반한 숙소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파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올해 들어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대응한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1개 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난방시설과 화재 예방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한랭질환 예방 수칙도 안내하였습니다. 한파 관련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긴급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주 대상 정기 문자 안내를 통해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를 요청하고, 주거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이 다수 있는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는 합동 점검도 진행해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와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숙소 환경 조성과 관리에 엄격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