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한 권리 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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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한 권리 보장 강조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약 4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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