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코로나19 예방수칙은 필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코로나19 예방수칙은 필수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월 20일에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2025년 6월 13일에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최근 3주 연속 유행 기준인 8.6명 이하로 떨어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주차(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는 62.9%의 최고 검출률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차(4월 20일~26일)에는 28.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해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낮은 검출률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러스 아형별로 보면, 2024-2025절기 초반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에는 대부분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
한편,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유행주의보 해제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등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