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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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없앤다

고용부, 부당처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조건 위반이나 처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명확히 밝혔다. 기존에는 3년간 3회로 제한되던 사업장 변경 횟수가 부당처우를 겪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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