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누구나 1000㎡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다양한 여가 활동과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 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80%로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이 70%로 제한됐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건폐율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은 추가 부지 구매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주거환경 개선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입지할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해 공장과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대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기존에는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형질변경이 없고 기존 허가 규모 이내인 경우 허가를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중복하지 않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부의 기대와 시행 일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말 체험 영농 기회가 늘어나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과 생활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개발행위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