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는 입장료 전액이 인정되며, 강습료 등 시설 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현재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도 공공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적용 시설 목록과 신규 시설 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변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사업자들도 적극 참여해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