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식 소주도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전통주 산업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제조면허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효주류에만 한정됐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는 조치로, 전통주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주세 감면 요건 완화로 소규모 양조장 부담 경감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규제 완화 및 품질 향상 지원
또한,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기존에는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중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전통주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
농식품부는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 확대, 우수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한 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 진입자 대상 기술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전통주 품질 향상과 업계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전통주 전용자금과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양조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내수 활성화 위한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유통망 확대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프로그램 강화,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 연계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유통 경로도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외교부 협력 및 수출 지원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통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고, 외교관 대상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전통주 수출협의회 운영 등으로 수출 마케팅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