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 국회 출입 방해 엄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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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 국회 출입 방해 엄격 금지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강화

2025년 6월,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계엄법 개정 주요 내용

법제처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 계엄법을 포함한 총 16개 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자 수,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위반 시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른다.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체육진흥법과 기타 법률 개정 사항

또한, 내년 1월부터 초·중·고교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교장은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법률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의 공식 발표

법제처는 이번 16개 법률 공포안이 국가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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