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8조 신속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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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8조 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여,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소비쿠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도 원활한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전담 콜센터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동
소비쿠폰 관련 국민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전담 콜센터(1670-2525)가 운영 중이다. 이 콜센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협력하여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사용처 등 다양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7월 19일부터는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이의신청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알림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비쿠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 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7월 31일까지 국민비서 신규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주요 내용
-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급 기준일(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나라사랑카드 지급 시 군마트(PX)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지급 기준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없거나 해외체류 시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배달 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가맹점 단말기 결제는 가능하다.
- 버스, 지하철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일정 조건 하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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