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안전 강화 불시 점검 실시

택배 노동자 안전 강화 불시 점검 실시
정부가 택배업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또한,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내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5개 주요 업체인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점검은 6일부터 14일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대책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거점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서브허브와 배송캠프의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며, 쾌적한 휴식 공간인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과로 방지와 안전 확보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 합의는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 주 60시간 및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에서의 휴식시간 제공,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 이행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감액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