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확대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정책서민금융 재원 다각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신복위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법제화한 조치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 채무를 통합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은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뜰폰 사업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 영위하며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협약 이행 강제력 제고가 기대된다.
서민금융 재원 다각화와 제도 정비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운용수익이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이 가능해져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부실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다.
테러 관련 법인 금융거래 제한 강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한다.
테러 관련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대표자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이로써 테러자금 조달 차단과 관련 법인의 금융활동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와 채무조정 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