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맞아 체류 동포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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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체류 동포 합법화 추진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 동포 합법화 추진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과 이주로 인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우리 동포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조명하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있던 동포들이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할 경우, 법무부가 지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상담기관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안내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가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고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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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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