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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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방송법 개정 26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도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부여되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된다.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와이티엔(YTN)과 같은 방송사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게 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 와이티엔 등 주요 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는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및 후속 조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도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포함되며, 이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 추천 종사자 범위와 자격 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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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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