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회계부정 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제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크게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재 양정 시 위반 내용의 중요도를 기존 '중'에서 '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 위반은 1년 초과 시 1년당 30%, 중과실 위반은 2년 초과 시 1년당 20%씩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나 배당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개인 과징금 실효성 강화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와 기준도 개선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감경 사유는 전 경영진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 방식 개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 제재를 신설한다.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는 제재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 활동에 따른 감경 제도를 도입한다.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 시 과징금 감면 확대
대주주와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며 책임 있는 임원 교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당국 보고 및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