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제 감면 강화로 균형발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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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제 감면 강화로 균형발전 가속

인구감소지역 세제 감면 강화로 균형발전 가속

정부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 차등 감면율 적용

특히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분야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높은 세제 감면율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감면율을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빈집 정비 및 주택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이 1년 한시로 제공된다.

민생경제 안정 위한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과 근로자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도입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새롭게 마련됐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과세체계 합리화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 과정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을 적극 지원하고,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국세 개편안에 맞춰 0.1%p 인상되며, 고급주택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도 강화된다.

입법 절차 및 향후 계획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025년 6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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