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노동시장 경직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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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노동시장 경직성 진실

노란봉투법과 노동시장 경직성 진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중앙일보는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노사관계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인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해석이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 과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균형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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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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