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의 진실과 상생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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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의 진실과 상생 의지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의 진실과 상생 의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하청노조가 원청에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 대표가 '가짜사장'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러한 주장이 과도한 해석임을 강조하며, 법의 취지와 실제 적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대상과 실질적 지배력

개정 노동조합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 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무조건 수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적 개념의 추상성과 해석의 영역

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에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의 일반성에 따른 추상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는 것처럼 법에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개념들은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청과 하청의 상생 구조 전환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원하청 간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 시행 후에는 원청과 하청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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