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추가 지급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개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이번 지급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급 성과와 2차 계획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지급은 9월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 98.7%를 넘어선 수치다.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9월에 올해 최고치를 나타내 내수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과 일부 외국인도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 확대 및 편의 개선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 사용처도 확대됐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의신청 및 부정유통 관리
지급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며, 부정 사용 시 보조금법에 따른 반환 및 제재가 이루어진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내수 회복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불편함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