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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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강화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월부터 시행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별도 징계 기준 신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가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되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졌다.
스토킹 행위도 중대 비위로 파면 조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부추기고,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처장, "중대 비위 일벌백계 필요" 강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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