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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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재난안전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정부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재설계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춘 3가지 조직 모델을 제시해 우수 인력 유입과 유관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에 나선다. 특히,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 긴급 대응 능력을 높인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에도 재난관리 인력을 보강해 지역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과 격무가산금 5만 원이 지급되며, 비상근무 수당은 기존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월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일선 근무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이 지급돼 월 수당이 최대 44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적극 유도한다.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및 인력 배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와 7시간 집합교육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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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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