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위원회 출범, 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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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출범, 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위원회 구성과 역할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아동복지 학계, 의료 및 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총 15명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기능

입양정책위원회는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계,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두 개 분과로 나뉘며,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 적합성 평가, 국제입양 대상 아동 결정 및 결연 등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첫 회의 주요 논의 내용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며, 이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체계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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