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 문턱 낮춘다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주부 등도 통신 관련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57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신용평가 기록이 없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 중 하나인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는 통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주부 등에게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선보인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NH투자증권의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이용 중인 증권 담보대출을 금리 조건이 유리할 경우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들이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도 지정되어, 의심 거래 탐지 시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고객 상담, 거래 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실증 중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앞으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총 886건의 서비스가 금융시장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 접근성 향상과 고객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