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 입찰 강력 제재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 입찰 강력 제재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과 감점 조치를 확대해 안전 불감증을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평가 강화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건설안전 평가를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 업체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안전 관련 감점이 다른 가점으로 상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안전이 미흡한 기업이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을 신설해, 다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대상 확대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제도를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계단계 안전·품질관리 강화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전문가가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계획과 안전비용이 누락 없이 반영되고, 설계서 불일치나 구조계산 오류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준공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해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공단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공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중장비, 가설구조물 중심에서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인 지능형 영상분석기와 타임랩스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점검 차량을 임의 선정하는 등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며, 타설 후에는 자체점검으로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부실시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강화합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한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장의 의지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