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사면 연체율 보도 정정

금융위, 신용사면 연체율 보도 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신용회복지원 조치(신용사면)를 받은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73.7%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조치 현황과 연체 실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로 개인 266만 5천명과 개인사업자 약 20만 3천명 등 총 286만 8천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아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등 금융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약 33.3%인 95만 5천명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30일 이내 또는 31~90일 이내에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연체 중인 차주는 37만 9천명(13.2%) 수준입니다.
연체율 73.7% 보도는 사실과 달라
가산금리 부담 전가 주장도 부인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성실 상환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24년 2월 3.67%에서 2025년 7월 3.57%로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이후에도 경기침체와 비상상황 속에서 성실히 연체 채무를 상환한 이들이 신속히 정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금융권과의 상생협력으로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