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먹거리 안전 강화 총력

추석 맞아 농축산물 검역 강화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출입국 인구 증가에 대비해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농축산물 검역을 집중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검역 전용 X-ray 장비를 활용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한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금지품 반입이 많은 노선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검역 회피를 막기 위한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적발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강화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SNS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지 품목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축산 관계자에게는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의 유통 감시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주요 소량화물 창고 밀집 지역 현장 점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불법 유통,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