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실태와 기준 설명

대기업 특별연장근로 현황과 노동부 입장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활용하며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에 달합니다. 연간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40%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대기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생산량을 늘리려는 기업의 전략과 노동부의 인가 정책이 맞물려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과 절차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통상적인 경우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야 하며, 둘째, 단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셋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관서는 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인력 추가 투입 여부, 기계·설비·시스템 대체 가능성, 납기 미준수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여부 등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업 현황과 인가 기간 조정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3%에 해당하는 2천여 개 내외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활용 기업 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2,938개소에서 2023년 2,093개소, 2024년 1,908개소, 2025년 8월 기준 1,745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가 기간 한도는 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업종별 위기 상황과 인가 기간 확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 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인가 기간 상한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 방위산업은 150일, 지난해 방위산업은 150일로 인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인가 기간 상한이 연장된 업종 내에서도 모든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위산업의 경우 2024년 인가 기간 상한을 180일로 연장했음에도 실제로 90일 이상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84개소 중 7개소에 불과해 8.3%에 그쳤습니다.
노동자 건강 보호와 엄격한 인가 기준 강화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반복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인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5월 지침 개정에 따라 주기적·반복적 인가 신청 시에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가가 허용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주기적·반복적 활용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며, 인가 기간 및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