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적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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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적법성 강조
최근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은 해당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7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가 사용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과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정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는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8월 이전까지만 존재했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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