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바뀌는 민법, 가스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도입

6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민법, 시대 변화 반영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이 2025년, 변화된 사회와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이율, 경제 여건에 맞춰 탄력 조정
기존 민법에서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이 이번 개정안에서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이 시장금리 변동 현실과 맞지 않는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로써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 즉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규정 정비
또한,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해결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 계약법 개정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