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전면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전면 공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 제조자 및 수입 판매자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검사 결과는 검사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 유해성분 정보 공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성분과 각 성분의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와 세부 항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마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 소통과 제도 보완
법 시행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